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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것도 억울한데 폭언에 욕설까지… 산재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세림산업

홍주인뉴스 2019. 4. 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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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것도 억울한데 폭언에 욕설까지… 산재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세림산업
의도적으로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재판과정에서 들통’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나가라. 오지 말아라. 니 좋아하는 법대로 하고 변호사랑 얘기해”

어이가 없어 밖으로 나오자 쫓아 나와서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입꼬리를 야비하게 올리면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하는 말.

“씨발”

남자직원 B씨의 그 눈빛과 말에 행동에 모멸감이 들어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여직원 A씨가 나와서는 “너 이리 쪼르르 올 줄 알았으면 진작 내용증명서 보낼 걸 그랬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웃었다.

더욱 황당한 일은 동행했던 김 모 씨에게 남자직원 B씨는 머리를 들이밀며 “때려, 때려, 때려봐”라고 세 차례나 시비를 걸은 것.

그럴수록 옆에 있던 여직원 A씨는 더 큰소리로 웃어젖힌다.

지난 20일 울먹이며 전날(19일)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소희(42세, 女)씨. 충남 홍성군에 있는 양변기 제조회사 세림산업 산재 노동자다.

주소지가 변경돼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소희 씨는 카톡으로 4월 22일까지 출근하라는 세림산업의 내용증명을 읽었고, 2년 연장 통지서를 보여주러 간 자리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제가 무슨 죄인인가요? 회사는 이렇게 산재 처리된 직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되나요”라는 소희 씨. 

이어 “도대체 회사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며 “일부러 성질내기를 유도해 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겁이 난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22일 소희 씨가 기분 나쁘다고 지목한 여직원 A씨와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여직원 A씨는 “산재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회사에 복귀를 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보낸 것이다”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어 “오히려 그쪽에서 폭언을 일삼았다. 저희가 먼저 하면 빌미를 제공하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안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벌어진 일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걸음 들어가 보았다.

지난 2016년 1월 세림산업에 입사한 소희 씨는 성형부 탱크사수로 근무하던 중인 2017년 2월 21일 공장 내에서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16주 진단을 받았고 4차례의 다리 수술 끝에 장애등급 11급을 받았다. 

사고 후 2년이 지났지만, 상태는 쉽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 출근은커녕 일상생활도 쉽지 않을 정도로 통증은 계속되고 있다. 독한 진통제 없이는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다.

소희 씨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2018년 8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일을 하다 다쳤는데 왜 노동자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하냐”며 울먹인다.

문득 소희 씨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역본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중지) 통지서’.

내용을 요약하면 요양승인상병명은 우측 제4중족골 개방성골절. 유효기간 2018. 11. 25~2020. 11. 24. 단위기간(연장) 2년(필요시 1회만 연장)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역본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중지) 통지서’


소희 씨는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 상황을 회사에 알렸는데 출근 안하면 퇴사 처리한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있느냐”고 원통해 말했다.

하지만 소희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회사인 세림산업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당초 세림산업은 소희 씨에게 “입원비와 치료비는 산재보험금과 회사에서 책임질 테니 치료에만 전념하라” 라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소희 씨에게 지급된 것은 1차 병원비와 통근치료비뿐이었기 때문이다.

재판 중에 소희 씨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다. 회사가 무면허 지게차 운전자인 권 모 씨 대신 면허 소지자인 최 모 씨로 사고자로 뒤바꾸고, 고의로 지게차 쪽으로 접근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한 것.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소희 씨는 사고 당시 옆에서 지켜봤던 동료직원들을 찾아가 증인을 부탁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간신히 동료의 도움으로 목격자 진술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세림산업 관계자는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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