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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in뉴스

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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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청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와 청양지역이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지난 8∼17일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97.4㎜, 최고는 부여로 431.5㎜로 나타나고, 청양은 404.5㎜, 보령은 392.5㎜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1일 오후 6시 기준 1145건 36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도로 31개소 △지방하천 145개소 △소하천 156개소 △수리시설 47개소 △산사태‧임도 107개소 등 814건 345억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167건 △주택 반파 16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23.9㏊ 등 331건 21억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다.

이재민은 75세대 111명이 발생, 현재 18세대 37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1만 5442명과 장비 1952대를 투입, 공공시설 814건 중 689건(84.6%)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김 지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재민 등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여와 청양지역은 주택 전파·유실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