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 홍주인, 홍주in뉴스]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 신청 시 주의하세요.”
-2019년 온라인법정교육시 교육비 일부 기업부담-
-상품판매 불법 출강교육 피해 주의-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첫 해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의무교육을 빙자하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TM채널과 방문채널에 현혹되고 있다.
문제는 질 떨어지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상품판매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 회사업무 차질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교육이 2019년 2월부터 기업과 피교육자 부담이 생기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 선택 시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 찾기를 통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업체는 TM 등을 통해 교육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도 있다. 위탁교육방법과 온라인교육 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 의거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나눔기업교육원 남궁해권 대표는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과 함께 교육 증빙 등 모든 서류까지 철저히 준비해 준다. 무료교육 불법상품판매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교육기관및 강사찾기: http://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8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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