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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공정한 학생평가, 3촌 이내 평가업무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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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공정한 학생평가, 3촌 이내 평가업무 배제한다

'충남교육청,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공정성 강화 노력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공정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은 평가업무에서 배제된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교원상피제인사권리 원칙의 명문화에 앞선 조치이다.

다시 말해 부모교사와 자녀는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으로 학부모 위원이 포함된다.

또한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별 수업·평가 개선 연수를 연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연수를 연4회로 확대했다.

지난 21일부터 22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중등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연수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학생평가 연구학교, 과정중심 평가 연구회,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연중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도 운영한다.

교육과정과 박혜숙 과장은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수업을 하는 것이 참학력의 기본이라면, 공정하게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참학력은 완성된다학생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더욱 공정하고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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