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 충남도내 75세 이상 노인 버스비 7월부터 무료
도·15개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유공자·장애인 내년 7월 무료·할인…‘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영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오는 7월부터 충남도 내 만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남도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충남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이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어졌다.
구체적으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요금 할인이 주 내용이다.
75세 이상 노인 18만 5057명은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시내·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들은 내년 7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30∼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중 1∼3급은 시내·농어촌버스 모두 이용요금의 절반을 할인 받고, 4∼6급은 주중 30%를 할인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교통카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시·군은 대상자 접수 및 교통카드 발급, 지역 거주 외 이용자 공유, 보조금 지원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은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광역화하고 배차 창구를 일원화 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각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배차 받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1∼2급 장애인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가까운 곳에서 배차를 받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로, 도는 9월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표준매뉴얼과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각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도입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이번 협약 사업은 도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며 “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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