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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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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충남교육청,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홍주인뉴스] 충남교육청 전경

사립유치원 만 5세 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비 차액 지원으로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만5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2년 앞선 올해부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5세 원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전국 최초의 교육청이 될 전망이다. 

4일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6325명을 대상으로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월 5만500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만 5세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비 월 19만7600원을 차액 지원하고, 만 3세와 4세 원아에 대한 추가지원비 월 5만500원은 계속 유지된다.

만 5세에 대한 지원금은 2020년 표준유아교육비 44만8880원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되는 유아학비, 학급운영비와 충남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재교구비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원의 범위는 학부모가 납부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모든 교육경비이다.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을 받으려면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하며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실시해야 하며,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통학차량비와 특성화활동운영비, 현장체험학습비, 입학·졸업경비는 모두 합쳐 최대 월 3만 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시행하고, 보조금 집행 계획서와 정산 내역(영수증 등 내역서 첨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시된 학부모 부담금 외에 별도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정지되며,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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