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법 적폐를 청산하라”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끝이 보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지난 9일 대법원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류되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회부, 오는 19일 심리하기로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는 사건이기에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전교조 충남지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산물이며, 부당한 국가 폭력이었으나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지금까지도 전교조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 이는 촛불혁명 이후 시급히 청산했어야 하는 적폐청산의 과제였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신속한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해 대법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직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가 내려진 후 6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동안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매년 노조 전임 인정 등을 놓고 직위해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다.
이들은 대법원을 향해 "재판 거래 등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우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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