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 혁신도시법 개정안 27일 시행, 이전기관도 ‘의무 채용’ 규정
‘시행령엔 채용 범위 광역화…충남 2→52개 기관으로 혜택 확대’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공포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법 시행령이 27일 시행된다.
개정 혁신도시법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령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각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대학·고교 출신 학생으로 채운다는 내용이다.
기존 혁신도시법 적용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지역 내에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선발하면 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법 적용 공공기관의 경우는 올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비율을 3%씩 늘려 2024년 이후에는 지역인재를 30%까지 채용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청년들이 의무 채용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도 각 광역 시·도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충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혜택은 2곳에 불과했으나, 개정 법·시행령 시행과 함께 도내 대학·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1곳에서 취업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서 개정 혁신도시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곳이다. 대전은 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17곳에 달한다. 세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곳이며, 충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11곳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충청권 52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을 할 경우, 전체의 30%(올해 신규 적용은 18%)를 충청권 4개 시·도 청년들 중에서 뽑아야 한다”며 “이는 충남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민선7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대전·세종·충북 시장·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발판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부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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