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 6월 민주항쟁 제33주년 충남도 기념행사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언론시민연합, 제5공화국 보도지침 원본 공개'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10일 천안 신부공원에서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와 함께 ‘6월 민주항쟁 제33주년 충남도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도 차원의 공식 기념식으로는 처음 여는 6월 민주항쟁 관련 행사로, ‘모두를 지키는 약속, 민주주의’라는 구호 아래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조 지사와 도의회 의장, 교육감,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기념식은 천안시립풍물단 및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6월 민주항쟁 영상 상영, 공로패 수여, 기념사,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고 문익환 목사의 연설 장면 등이 담긴 6월 민주항쟁 영상을 함께 감상했다.
또한 한국기독교 교회협 인권위원장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민주화·인권·통일을 위해 활동한 고 이영남 목사를 대신해 계승사업회 김영숙 이사가 공로패를 받았다.
양 지사는 “6월 민주항쟁은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한 대한민국 역사의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이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 도는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충남본부와 학생, 농민, 노동자 등 시민 8000여 명이 거리 행진을 하면서 ‘민주’를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다”며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분열과 양극화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김서중, 이하 민언련)은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보도지침’ 사료 기증식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보도지침’ 원본 사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이 작성해 거의 매일 언론사에 시달한 기사 보도의 가이드 라인이다.
제5공화국의 홍보정책실은 언론사의 협조를 명분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론사 편집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통해 가(可), 불가(不可), 절대(일체) 불가 등의 단언적 지시용어를 구사하며 사건이나, 상황, 사태의 보도 여부는 물론, 보도 방향과 내용 및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시달했다.
보도지침의 치밀성과 구체성을 알 수 있는 사례로, 1986년 7월 검찰이 발표한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 보도, 사건의 명칭을 ‘성추행’이라 하지 말고 ‘성모욕행위’로 표현할 것, ‘사건의 성격’을 ‘혁명을 위해 성을 도구화’로 뽑아주고, 변호인단의 반론 등을 실지 못하게 한 사례가 있다.
보도 불가의 사례로는 1985년 11월 ‘미국의 정보자문기관에서 발표한 ‘한국 군부의 집권 가능성 20%’에 대하여 일체 불가’가 있으며, 1985년 11월의 ‘학생의 날 연합시위에 대하여 보도 불가라 하면서 같은 날의 학생의 날 기념 ‘학생대축전’은 보도 가’로 한 사례 등도 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1986년 4월 19일 ‘대통령집무실 “목민심서가 눈길을 끈다”라고 쓸 것’을 시달하기도 했다.
전두환 정권이 언론에 보낸 가이드라인이 1986년 9월 현직 기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정권의 대(對)언론 정책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며 국민들의 제도언론에 불신과 대안언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제도언론의 종사자들 역시 이 사건으로 정권의 조력자로 비추어지는 모습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고, 이는 이듬해 발생한 6.10민주항쟁의 기반이 됐다.
이번에 수집된 보도지침 원본은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보도 통제의 세부적인 일일지침을 마련해 전화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시달한 584건으로, 당시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편집국에서 빼 내오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2011년 별세)과 실행위원 신홍범 등이 노력해 1986년 9월 월간 ‘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말’지의 김태홍 편집인, 신홍범 민언협 실행위원,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모독죄(외신 기자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 등을 적용받아 구속기소 되었으나, 9년 후인 1995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in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빈집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0) | 2020.06.12 |
---|---|
충남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2~4월 충남 서비스업 피해액 약 5020억원 추산" (0) | 2020.06.11 |
양승조 지사,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충남 산업기반 구축 계획 발표 (0) | 2020.06.09 |
충청남도교육청,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 공고 (0) | 2020.06.09 |
홍성, 20대 유학생 코로나19 확진...5일 미국서 입국 (0)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