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화력발전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해 형평성 맞춰야 한다”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공동건의문…국회·행안부 등에 전달’ |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화력발전으로 인해 9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충남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채택됐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받는 실정이다.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관 도 세정과장은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외부불경제를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많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화력발전세 인상을 촉구하는 1200만 시·도민의 목소리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5개 광역단체와 함께 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도 전국 화력(석탄)발전 세율 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 중이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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