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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in뉴스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 특혜인가? 검은 커넥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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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 특혜인가? 검은 커넥션인가?
‘문화재청장의 위치 현상변경 허가승인 절차 무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조건부)에 미 반영된 농지에 건물 신축 중’
[내포특별기동취재단]

문화재청장의 위치 현상변경 허가승인 절차를 무시한 체 6-14 농지에 사업진행 중이다. 

천년고찰 수덕사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장의 위치(지번) 현상변경 허가승인도 받지 않았고, 2017년 정기(2차)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위원회(조건부)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

알다시피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 사업은 국비와 군비 각 50억 총 100억 원의 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 7월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8-5번지에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계획서(2017년-2021년까지(5년차))를 예산군에 제출한 수덕사는,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의 지특사업(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관련 국고보조금 지급 확정이 되어 2017년 2월, 2017년도 보조금 50억 원의 교부 결정을 받았다.

2017년 4월 28일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조건부)를 거쳐 같은 해 6월 보조금 교부 결정, 2017년 7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8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9년 4월 건축 허가가 이루어졌다.

■ 사업 위치(지번) 현상변경 허가 받았는가.

문제는 지금부터다. 수덕사 주지는 예산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할 당시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유물전시관 건축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8-5 일원(부지면적=8.670㎡). 

또한 예산군이 2017년 3월 31일 충남도청에 발송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의뢰서 보완 제출 공문에 기재된 사업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8-12외 7필지(산29-3, 산31-7, 산31-6, 8-11, 5-4, 9, 산31-1)으로만 기재 하였을 뿐, 문제의 K씨 개인소유인 사천리 6-14(전). 농지는 빠져 있지만 현재 6-14번 농지에 건물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 조건부 승인

2017년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심의에서 결정된 심의 회의록에는 심사번호 12번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은 각각 유인물에 기재 된대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충남도청의 조건부 추진 보완을 위해 2017년 3월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결과, 건축 분야에 따른 분석은 사업비 산출내역(공사비(건축.전시.토목등), 용역비(설계비.감리비). 토지(사천리 8-12(대). 산29-3. 산31-7. 산31-6. 8-11. 8-12. 5-4. 9. 산31-1.(4.350㎡))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같은 해 7월 UW도시경영연구원에 경제성(토지 타당성)을 의뢰한 공간적 범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8-12(대). 산29-3. 산31-7. 산31-6. 8-11. 8-12. 5-4. 9. 산31-1.(4.350㎡)번지 역시 경제적 지출비용으로 산정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 개인사유지 사천리 6-14(전) 

충청남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에 결정된 사안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8-12(대). 산29-3. 산31-7. 산31-6. 8-11. 8-12. 5-4. 9. 산31-1.(4.350㎡)이므로, 8필지만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자연공원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군은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 31-1외 12필지로 토지 지번을 풍선처럼 부풀리면서 k씨 개인농지인 (6-14(전))도 포함시켜 충남도에 협의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2018. 12. 7. 예산군이 충남도청에 발송한 예산수덕사 유물전시관 관련 공원법 협의 의견 공문).

이와 관련 충남도는 2018. 12. 7 호와 관련, 회신 공문 내용에 의하면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6호 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예산군에 협의 회신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산군은 충청남도의 자연공원법 건축(신규)허가 협의 회신에 결정한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31-1외 12필지를 실시설계 완료 최종보고서에 기재를 한후. 2019년 2월경 수덕사 주지는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31-1외 12필지로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허가 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 예산군은 허가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K모씨 소유인 사천리 6-14(전) 개인농지도 포함해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것이다.

결국 예산군은 최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잦은 토지 필지 변경을 묵인하였고 문화재청장의 위치 현상변경 허가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건물 신축 중인 6-14번

덕산면에 거주하는 A씨는 “문제의 심각성은 100억의 사업이 정당한 절차도 없이 예산군과 충남도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이뤄진 것이다”며 “수덕사 주지는 당초 예산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에 6-14 개인 농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나온 이후 예산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예산군은 개인농지도 함께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6-14번지 개인농지는 개인땅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위치(지번) 현상변경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의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 관계자는 “역사문화권 500m 반경이내에서 건축행위와 관련 토지지번을 변경 하고자 할때에는 문화재청장의 위치(지번) 현상변경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사천리 6-14, 수덕사 주지 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

문제의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6-14(전).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2.174.45㎡, 건축면적 1.689.15㎡로 진행되고 있는 수덕사 유물전시관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20년 2월 5일 K모씨는 자신의 개인농지를 수덕사 주지 명의로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 2월 6일 국비를 도비로 전환, 도비 21억 8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5월에 유물전시관 건축시공을 시작했는데 이미 그 이전인 2017년 12월28일부터~2019년 1월22일까지 5개의 회사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 100억 원 이상의 보조금으로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건축을 해야 하고 거짓 신청 또는 위법성이 확인되면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국가에 반납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포특별기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