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 당진항 매립지 결정, “대법원 2차 변론 총력 대응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 들어 논리 보완…절차적 위법성 적극 주장’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 대법원 2차 변론을 하루 앞둔 9일 충남도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오는 10일 2차 변론을 통해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부두 추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는 것.
특히 △신규 토지의 이용 가능성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행정의 효율성 △주민 편의성 △공유수면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등 2013년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 결정 기준을 당시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의 대응 논리도 세밀하게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건 매립지의 도로·제방 등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이미 준공돼 정부가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 지적공부를 등록했다면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충남도 관할이라는 점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신평∼내항 진입도로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판단한 점과 철거된 임시제방을 행정구역 경계로 설정해 경계의 명확성이 미흡한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사건 매립지인 양곡부두가 도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기존 도 관할인 서부두 외항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매립해 조성한 곳이라는 점도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도는 평택시가 사건 매립지와 육지를 연결한다는 주요 근거로 내세운 내항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이 현재 매립이 지연되고 있고, 2040년까지 구체적 계획이 없어 사건 매립지가 평택시의 일부라는 주장이 부당함도 지적할 예정이다.
서부두 진입로가 신설·확충되면 당진시와의 접근성이 더 우수해지는 점과 서부두 입주기업 대부분이 도내 157개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및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등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도내 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근거로 붙일 수 있다.
아울러 서부두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상경계선에 의한 행정관할권을 행사해 온 점,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능인 환경 관리·방역·소방 등의 부문에서 충남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누락한 절차상의 하자 등도 입증한다.
도 관계자는 “산화물 부두인 서부두에 대한 통일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 관할의 타당성을 부각해 승소를 이끌겠다”며 “부당한 판단을 바로잡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고, 충남 땅을 되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2차 변론에는 양승조 지사가 직접 참석해 도의 자치권 회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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