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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연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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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17일까지 연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모임‧행사 5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충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됐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에 대한 추가 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연장되는 조치로는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으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 BTJ 열방센터 방문자
4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관련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진단검사 대상자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거나 도내 관련 모임에 참가한 사람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4일부터 8일 18시까지이며,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관련 단체인 ‘인터콥 선교단체’의 도내 모임·집합을 별도 조치 해제 시까지 금지한다.

위 사항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도는 재난 문자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대상자가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소모임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