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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된 커피숍 알고 보니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수덕사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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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된 커피숍 알고 보니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수덕사 입장 밝혀야!
눈먼 돈 보조금, 예산군 관리부실, 줄줄 새는 혈세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예산군이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이전설치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보조금 사업이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체 커피숍으로 운영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예산군은 사업 완료 후 무사태평. 나 몰라라 식. 무슨 일 있나.

문제의 사업은 지난 2016년 수덕사 측에서 구 우체국 자리였던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8-8번지에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이전설치 사업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예산군은 201624일 발신 공문(문화관광과-2455)을 통해,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이전설치사업 교부결정 통지를 했다. 교부결정액은 1억 원(도비 50,000, 군비 50,000), 예산과목은 문화관광과, 관광기반확충 및 홍보, 관광진흥 및 홍보,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이전설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충청남도는 2016322일 발신 공문(관광산업과-2704)을 통해,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이전설치사업 도비 보조금을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교부결정하고 통보한다. 교부결정액 오천만원. 예산과목은 관광산업진흥-관광홍보 마케팅 강화-관광안내체계개선-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01(자치단체 자본보조).

그렇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가 커피숍으로 둔갑됐다는 것. 운영자는 K. 영수증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번지의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명의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이며, 용도는 종교집회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어느 간 큰 개인이 종교집회장에 커피숍을 운영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예산군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도 수수방관한 것이고, 수덕사도 눈감고 아웅했다는 것이 된다.

이쯤 되니 지역사회에선 숱한 의혹을 초래하고 있는 수덕사와 예산군의 황당 행정을 두고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인지 누구를 위한 커피숍이었는지 말이다.

주민 이 아무개(43)씨는 예산군이 수덕사 문화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 이 사업에 보조금을 준 취지에 비춰볼 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예산군과 수덕사. 수덕사와 예산군의 이해할 수 없는 불법이 이렇게 보란 듯이 이뤄졌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충남도청과 예산군은 보조금 환수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