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올해부터 강화된 ‘가축 분뇨 규제’ 홍주인뉴스] 올해부터 강화된 ‘가축 분뇨 규제’ ‘2019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축산제도…정화방류수질 기준 등’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이 올해부터 변경·강화됐다.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수질 기준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이 대폭 강화된 것.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는 2025년까지 계획된 제 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질소 기준이 규모별로 신고는 리터당 600mg에서 400mg, 허가는 500mg에서 250mg으로 각각 2배 강화됐다. 또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 시스템도 강화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자만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에 관한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