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소음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홍주인뉴스] ‘군 소음법’,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31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군 소음법에 따르면,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지역 주민들도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 민사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주민들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