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2분기 신청·접수 실시…8일부터 26일까지 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충남도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