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료진단 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만 국가가 비용 부담 홍주인뉴스]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만 국가가 비용 부담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 대상은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만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를 토대로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의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받을 수 있다. 의사환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37.5℃ 이상 발열이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