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테크노산단, 문제제기에 대한 충남도의 설명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충남도의 설명자료를 올립니다.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아산시 탕정면 용두‧갈산리 일원 68만 4619㎡로, 총 1864억 원을 투입해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산단은 2015년 11월 27일 산단계획을 최초 승인(1공구 31만 4383㎡)했고, 2018년 10월 19일 산단 지원 기능 보강을 위해 공동주택 부지, 복합용지, 학교용지 등을 포함해 변경 승인(1공구+2공구 31만 5559㎡)했습니다.
현재 1공구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2공구는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최저가 토지매입과 최대 분양 수입과 관련해서는
⇨ 산단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감정평가는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합니다.
- 산업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총사업비+이윤) 이하로 공급하도록 산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중 이윤은 15% 이하, 충청남도산업단지지원조례에는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10% 이하의 이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산단 개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공구 추가 지정 및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 충남은 2018년 기준 GRDP가 전국 3위에 달하나, 역외유출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역외유출 중 70%가량은 근로자 등의 보수 유출(2019년 기준)입니다.
- 산단 근로자 중 관외 출퇴근자는 30% 이상으로, 이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2공구(복합용지, 공동주택부지) 추가 지정은 산단 근로자들이 우리도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 공급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또 2공구 추가 지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했으며, 토지매입 공사 추진 등 여건 변화도 감안해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3. 1‧2공구를 하나의 산단으로 보아 토지수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 토지수용은 2020년 10월 7일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에 따라
-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 및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적용해 추가된 개발구역을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각하 의견을 제시했으나,
- 2021년 3월 29일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하나의 산단으로 보아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수용 재결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4.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재결에 반발, 2021년 4월 21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 2021년 10월 21일 토지 소유자들이 승소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도 고문변호사 의견 및 법무부 지휘를 받아 2021년 11월 3일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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