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서산개척단 집단수용사건 인권침해 첫 진실규명
“고아와 부랑인 등 강제수용, 강제 노역과 합동결혼 … 토지분배도 무산”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지난 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약 1700명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단속하여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신청인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에 예산 및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사업을 관리·감독하였으나,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 토지를 대상으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충남 서산군이 분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분배가 무산되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개척단원으로서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노동력 투입 결과로 당시의 폐염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변경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였음을 볼 때, 국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토지분배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신청인들의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올해 12월 9일까지 전국 시군구청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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