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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테크노산단, 문제제기에 대한 충남도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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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테크노산단, 문제제기에 대한 충남도의 설명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충남도의 설명자료를 올립니다.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아산시 탕정면 용두갈산리 일원 684619, 1864억 원을 투입해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산단은 20151127일 산단계획을 최초 승인(1공구 314383)했고, 20181019일 산단 지원 기능 보강을 위해 공동주택 부지, 복합용지, 학교용지 등을 포함해 변경 승인(1공구+2공구 315559)했습니다.

현재 1공구는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2공구는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최저가 토지매입과 최대 분양 수입과 관련해서는

산단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 감정평가는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승인기관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합니다.

- 산업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총사업비+이윤) 이하로 공급하도록 산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중 이윤은 15% 이하, 충청남도산업단지지원조례에는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는 10% 이하의 이윤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산단 개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공구 추가 지정 및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 우리 충남은 2018년 기준 GRDP가 전국 3위에 달하나, 역외유출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역외유출 중 70%가량은 근로자 등의 보수 유출(2019년 기준)입니다.

- 산단 근로자 중 관외 출퇴근자는 30% 이상으로, 이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2공구(복합용지, 공동주택부지) 추가 지정은 산단 근로자들이 우리도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 공급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공구 추가 지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했으며, 토지매입 공사 추진 등 여건 변화도 감안해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3. 12공구를 하나의 산단으로 보아 토지수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은 2020107일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에 따라

-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 및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적용해 추가된 개발구역을 별개의 개발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각하 의견을 제시했으나,

- 2021329일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결과 다수의 위원들이 하나의 산단으로 보아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수용 재결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4.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재결에 반발, 2021421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 20211021일 토지 소유자들이 승소했으나,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도 고문변호사 의견 및 법무부 지휘를 받아 2021113일 항소하게 된 것입니다.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