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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홍주in뉴스] PLS 전면 시행 “작물별 등록 농약 올바르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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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홍주in뉴스] PLS 전면 시행 “작물별 등록 농약 올바르게 써야”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의 안전한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 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mg/㎏)을 적용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5320개를 추가로 설정하여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됐다.  

추가로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이다”며 도민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를 바로 알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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