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홍주in뉴스] 전교조 충남지부, “오인철 도의원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철회하라”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 8일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의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오인철 도의원이 충남도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모두 사립포함)로 공문을 보내, 학교 현황 및 교육 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전교조충남지부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철회’, ‘자료 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본분을 지켜야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오인철 도의원의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모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도 위법적인 요구 자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전교조 충남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의 전부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도교육청에 충청남도 내 단설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모두 사립포함)로 공문을 보내 학교 현황 및 교육 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자료 제출 요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이다.
오인철 교육위원은 방학 중인 일선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채 학교 연혁, 학교장 경영의지, 학교교육목표 특색사업, 현안 과제, 시설배치도와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포함된 교직원 현황까지 요구하였다. 이는 교육위원으로서의 권한 남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요구한 많은 내용은 이미 공개된 상황이기에 굳이 필요하다면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이미 광범위하게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아도 될 사항이다.
특히나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모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와 각 개별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보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충청남도의회는 일선 학교에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위원들의 불필요한 자료 제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자료 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성이다.
오인철 교육위원의 자료 요구 목적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보기 어렵다. 그러기에 자료 요구가 실질적인 도의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그 기본 취지나 저의를 알 수 없기에 그 의도를 의심한다.
셋째, 충청남도교육감과 교육청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문 시행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로의 공문 시행 시, 이 공문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도의회 교육위원의 요구 자료를 여과 과정 없이 일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것은,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교를 교육청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교육청의 이번 공문 시행은 일선 학교 구성원의 업무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시일이 급박하고 방대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교육위원 요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학교의 기본 목적인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무리하고도 위법적인 교육위원 요구 자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인철 교육위원의 자료 제출의 문제점을 규탄하며 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오인철 교육위원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의도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2. 충청남도의회는 학교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3. 충청남도교육감은 관련 공문을 즉각 시행 중지하고, 이후 신중한 공문 시행으로 교육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
2019년 2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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