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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바로 신고한다”
'홍성군,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스마트폰 앱으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신고제가 내달 17일부터 실시된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도 및 횡단보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확대시행이며, 불법주정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실행,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인도 등 정지 상태 차량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삼가 주시기를 바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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