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인뉴스] 양승조 지사, “임시국회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 요청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일 국회를 찾았다.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양지사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시는 충남에서 분리 승격했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남과 대전이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 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충남 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지사는 이 대표 등에게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양지사는 지난달 23일 정치권 일각의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뜻을 밝힌바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양 지사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이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은 상처 난 충청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털끝만큼의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반대 논의 즉각 중지와 충남도민들에 대한 사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일을 정치적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숙지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통과 등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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