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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현장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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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대법원, 당진항 매립지 현장검증 실시
‘행안부장관 결정의 위법성과 충남도 관할의 당위성 등 적극 피력’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지난 11일 당진항 서부두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양승조 지사, 도의장, 당진시장, 아산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했다.

이기택 대법관의 현장검증 개시선언을 시작으로 한일시멘트부터 우리 측 1·2·4지점, 상대측 3·5·6지점 등 총 6개 지점을 돌아보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도와 당진시·아산시는 대법관에게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 당시 매립지 접근성에 대해 오판이 있었던 점과 관할구역 경계 기준으로 임시제방을 선택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양 지사는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도민 삶의 터전이었던 아산만 바다를 메운 곳”이라며 “이 땅과 바다를 우리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기다. 합리적인 매립지 경계를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현장검증 주장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대법원 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