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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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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충남연구원,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불일치는 농가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다”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연구보고서 발간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충남 마을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전체 필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그에 따른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불일치는 농민수당 및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수혜혜택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 농업적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화로 인해 농지이용도 양극화되어가는 추세임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농지임대차가 만연한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는 현장과 행정제도의 불일치로 나타나고 농지소유와 이용 간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적으로 필지별 농지소유와 이용실태조사가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농지통계는 대략적인 추정치만 사용하기에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설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농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충남의 자연마을 4개를 대상으로 마을 농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유 실태는 자가소유 (54.1%), 임차(39.1%), 임대(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실태는 약 85%이상이 자경으로 마을농지의 농업적 이용 정도는 매우 높았으나 상위 10명이 해당마을 농지의 70%이상을 경작하고 있었다.

정책수혜 실태는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약 78%였고 나머지는 소유주와 임차농 간 분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실태는 농지관련 행정자료(농지원부, 농지조서, 농지취득 등)와 실태조사 간 일치율은 자료에 따라서 최소 50.9%에서 최대 82.1%인 것으로 나타나서 취약한 관리수준을 보여주었다.

농지이용 활성화 혹은 확대를 위한 현존 농지임대차 합법화 등의 검토는 물론, 마을단위 농지소유와 이용에 관한 전수실태조사 추진 시 ‘마을농지․마을사람 위원회’등과 같은 협의체 장치를 활용한 조사방식(소유자, 경작자, 농가 및 재촌 비농가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유지를 위해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의 문제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농지관련 행정자료의 정보조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담당기관 및 관리부서의 일원화, 상위 법률의 통합과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농지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 정보 업데이트 등 상시 소통하는 문제해결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강마야 연구위원은 “충남 내 약 4,400개 자연마을 중 4개(0.01%)라는 연구 대상으로 충남 전체 마을의 이용실태를 조망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전국단위 필지별 전수실태조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큰 의의를 둔다”며 “이 조사모델을 바탕으로 대통령지속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경기도 및 경상남도 일부 마을 대상의 필지별 농지실태조사에 적용, 시행하는 연구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를 자산수단이 아닌 생산수단으로 전환을 유인하는 방법은 없는지, 마을농지의 농업적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근절할 수 없는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