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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in뉴스

대법원, 홍성군 vs 용도사 “행정대집행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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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불의 미소는 용도사미가 아님을 어찌 모르는가”
대법원, 홍성군 vs 용도사 “행정대집행 정당하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대법원이 지난달 용도사 A씨가 홍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건축물 철거처분 취소청구’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취소청구 2건의 사건을 기각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홍성군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홍성상하리미륵불은 충남유형문화재 87호(1979년 7월 3일 지정). 정확한 명칭은 홍성상하리석조미륵불입상(禮山上下里石造彌勒佛立像)으로,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갓이 없는 민머리에 가늘고 긴 눈, 넓적하고 낮은 코, 비교적 작은 입이 평면적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두 손을 아래위로 나란히 대고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어 지역적 특색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현세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의 중생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출현한 부처의 모습이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는 미륵불. 미륵불의 당당한 위용과 온화한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서면 그저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본다.

일각에서는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 안동 제비원 미륵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미륵으로 손꼽고 있다. 이 같은 입장에서 미륵불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간 분쟁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미륵불이 위치한 용봉산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이며, 관리는 홍성군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홍성군의 무능함과 눈 감고 아웅 행정이 모든 사태의 진원이라 할 수 있다. 불과 50여 년 전인 1970년도 초 개인이 미륵불 옆에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나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홍성군민과 용봉산 등산객들은 시주하면서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사찰로 자리 잡게 되었고, 2003년부터 법을 비웃듯 또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미륵불의 훼손은 노골화된다. 그들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동은 30여 년이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불법건축물 무단신축에 관해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산림청의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에 대한 임대료 징수 형식의 약식행위이기 때문이다.

왜? 홍성군은 그들의 문화재법 위반 및 산림훼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시 세월은 흘러 2009년쯤 그들의 행위는 극에 달한다. 어느덧 미륵불은 자신들의 것이 된 양 안하무인, 거침이 없다. 미륵불 뒤쪽 불과 30여 미터 즈음에 자연암벽에 굴을 뚫고 무단으로 산신각을 지었고, 2010년경 용도사 주지였던 L씨가 사망하자 미륵불 옆쪽에 부도(묘비)를 세우는 등의 2차 3차 훼손이 이어진다.

이 같은 상황을 내버려 둠으로써 홍성군의 무사안일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고, 묵인이라는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특정 개인한테 왜. 특혜를 주었냐는 것.

용도사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부여국유림관리소. 그제야 홍성군은 미온적이나마 대처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정황을 충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1월 19일 부여국유림 관리소는 용도사의 불법건축물(문화재보호법)에 대해 통지, 홍성군은 약 1년간에 걸쳐(2013년 10월 30일부터 2014년 9월 23일) 3차례에 걸쳐 용도사에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용도사는 이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홍성군은 결국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게 된다(2014년 11월 24일).

이때 용도사 측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용도사는 불법시설물 중 일부를 철거했만, 2004년 형사처분을 받았던 문제의 대웅전은 여전히 철거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홍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시작한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를 통지했지만, 용도사의 반응은 철옹성. 여기에 대해 홍성군은 2018년 4월 12일 청문 절차를 실시한 후 4월 30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따른 철거처분을 개시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인가. 홍성의 토착세력이 두둔하는 그들이 아닌가. 오관리에 거주하는 C씨(69세)는 이렇게 답한다.

“당시 지역의 정치인, 모 언론사 기자, 기타 등등 당시 주지와 동창이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군수를 이용해 주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이제 그들도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증언에 기자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이번 기사의 본질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공표한다. 물론 취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을 귀띔한다.

이렇듯 용도사는 청문 결과에 따른 철거처분에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자 홍성군은 2018년 5월 2일과 6월 15일 2차례에 걸쳐 ‘미륵불 주변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촉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한다. 이 같은 홍성군의 태도 변화에 위기를 감지한 걸까. 용도사는 불법건축물 철거처분 취소청구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통보처분 등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9월 17일과 2019년 2월 13일, 두 가지 모두 용도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결하였고,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홍성군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결론 내리게 된 것이다.

문화재 전문가인 G씨는 “용봉산 상하리미륵불의 문화재적 가치는 매우 높으며, 용봉산과 더불어 홍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용봉산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8구의 불상 중 5구의 불상들이 남아있고, 충남도청과 가까워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시급한데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 반갑다”며 “미륵불과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산을 절개하고 지어진 건축물의 철거와 원상복구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사진들에서 보면 말굽(∩)형태의 지형 가운데에 미륵불이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는 말굽형태의 좌 우 지형이 절개되었고, 2005년 불법 건축물의 축대와 이어진 불상 앞의 축대 역시 본래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불상을 시각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미륵불 전면에 있었던 연못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덮어버렸고, 당연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원상복구를 강조했다. 이와 궤를 같이하듯 B씨 역시 “미륵불 뒤의 모암(母巖)의 형태와 전면에 넓은 너럭바위를 볼 때 너럭바위 아래 쪽에 있는 연못이 제 모습을 찾는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자연일체의 합일이 이루어져며 사찰이 갖추어야 할 여건을 완벽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관리 L씨는 “어쨌든 홍성군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정하는 의미로 상하리 미륵불 주변의 불법 시설물들의 복원에 신경을 써야한다. 무사안일로 대충 하면 안 된다. 과거 자료들의 검증과 고증을 통하여 온전한 복원에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칫하면 불법 시설물의 철거가 또 다른 훼손으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을 훼손한 당사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은 전국에 걸쳐 문화재 주변의 사람들이 제약 받고 있는 재산권행사와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쯤에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떠오르는 것은 왜인가.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벌을 내리는 경우인데 말이다. 신상필벌을 공평무사하게 실시하는 홍성군의 참된 모습을 바란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