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개인농지에 유물전시관 건축허가 승인을 해준 예산군수를 처벌 해주세요.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국민의 혈세 100억원으로 개인농지에 유물전시관 건축허가 승인을 해준 예산군수를 처벌 해 주세요”
충남 예산 황선봉 군수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4일 게재된 이 청원 글은 등록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국민의 혈세 100억원(국비50억, 군비50억)이 투입된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위원회 조건부허가위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허가승인도 받지 않은 개인농지에 건축허가 승인을 내줬다”며 “구체적으로 2019년 2월경 사업주는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허가 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했고 예산군은 2019년 4월경 문제의 개인농지를 포함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행위를 하는 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역사문화권 500미터 반경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문화재청장의 위치(지번) 현상변경 허가승인도 받지 않았고, 예산군은 2018년 12월 14일 개인농지를 사업부지로 포함시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다”며 “그 결과 2018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사업 설계 및 내용변경에 대한 설계 승인서를 받아 문제의 개인농지에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이러한 예산군의 행위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유인물에 기재된대로 사업주가 보유한 토지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에 명백히 위배되는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K모씨는 당시 예산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농지를 2020년 2월 5일 특정단체에게 토지 소유권등기 이전을 해주었는데도 예산군은 행정처분 및 법적조치 등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이를 묵인해 주고 있다”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K모씨가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개인농지에 유물전시관 건축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55% 진행중에 특정단체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 준 것은 쌍방이 합의해서 토지매매가 체결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세상천지에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군수는 자신이 지자체장으로서 K모씨 개인의 농지에 건축허가행위를 해주는 위법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K모씨로 하여금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며 “예산군은 유물전시관 건축시공 2년 전인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7개사로 약2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해준 것 또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in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수출액 월 누계 297억 불 역대 1위 (0) | 2021.05.30 |
---|---|
“공주·계룡에 신도시 건설한다” (0) | 2021.05.27 |
당진온배수양식장, ‘친환경 스마트 양식’ 본격 가동 (0) | 2021.05.24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역할강화․재정분권 촉구 공동성명 발표 (0) | 2021.05.22 |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충남포럼' 22일 출범 (0) |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