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특조법’ 시행, 내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작년 충남도내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결과, 토지와 건물 1750건에 대한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 1년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514건이 접수, 225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시군별로는 △부여군 1168건 △보령시 923건 △홍성군 779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4번째 시행되는 이번 특조법은 지난 3차례에 비해 신청이 저조했지만,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도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간소화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in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도, 소부장 기업 간담회 개최, 글로벌 도약이 목표 (0) | 2021.08.10 |
---|---|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생태계 구축 (0) | 2021.08.09 |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내포신도시 홍북초, 당진 중앙초, 당진 수청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됐다” (0) | 2021.08.03 |
서천군 판교역 일원 1930년대 건물, 국가 등록문화재 된다 (0) | 2021.08.02 |
“여름철 야생버섯 대부분 독버섯” (0) | 2021.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