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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운동부 방역수칙 반영한 동계훈련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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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운동부 방역수칙 반영한 동계훈련 지침 안내
최인턴 기자 nanatta@hongjuin.news

충남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한 동계훈련 지침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학교운동부 동계훈련지침은 기숙사(숙소) 및 훈련 시설에 대한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금지 기숙사(숙소) 호실 당 사용인원 최소화(6인 이내) 기숙사(숙소) 내 음식물 섭취 자제와 식당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 학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교육 실시 훈련 참가자 발열체크(2회 이상) 훈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전지훈련 자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교 실시간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일부터 적용되는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서는 타 팀과 합동훈련, 연습경기 시(대회 포함) 1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제한된 공간에서 팀 단독 훈련 시 주기적(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지훈련 및 휴가 후 기숙사 복귀 시 전원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도내 초··고 학교운동부 훈련장소(전지훈련지 포함)를 수시로 방문해, 안내된 방역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턴 기자 nanatta@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