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운동부 방역수칙 반영한 동계훈련 지침 안내
최인턴 기자 nanatta@hongjuin.news
충남교육청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강화한 동계훈련 지침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학교운동부 동계훈련지침은 ▲기숙사(숙소) 및 훈련 시설에 대한 외부인(학부모 포함) 출입금지 ▲기숙사(숙소) 호실 당 사용인원 최소화(6인 이내) ▲기숙사(숙소) 내 음식물 섭취 자제와 식당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 학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교육 실시 ▲훈련 참가자 발열체크(2회 이상) ▲훈련 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전지훈련 자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교 실시간 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일부터 적용되는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해서는 ▲타 팀과 합동훈련, 연습경기 시(대회 포함) 1일 1회 신속항원검사 실시 ▲제한된 공간에서 팀 단독 훈련 시 주기적(주1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지훈련 및 휴가 후 기숙사 복귀 시 전원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은 “학생선수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과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도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훈련장소(전지훈련지 포함)를 수시로 방문해, 안내된 방역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턴 기자 nanatta@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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