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성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논란 확산…절차적 하자 의혹 제기돼 홍성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논란 확산…절차적 하자 의혹 제기돼최윤경 기자nanatta@hongjuin.news최근 충남 홍성군이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A 대표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중개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임대아파트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A 대표가 필수적인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것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처분을 내린 것.이에 A 대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임대아파트의 전대차였으며, 계약 당사자 양측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단순히 계약서를 대필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