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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논란 확산…절차적 하자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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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논란 확산절차적 하자 의혹 제기돼
최윤경 기자
nanatta@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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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홍성군이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A 대표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중개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임대아파트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A 대표가 필수적인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것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처분을 내린 것.

이에 A 대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임대아파트의 전대차였으며, 계약 당사자 양측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단순히 계약서를 대필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중개행위가 아니라 단지 계약서를 대신 작성한 대필 행위였기 때문이며, 이를 당사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A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임대아파트 특성상 중개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표기하였고, 양측 당사자 간에도 추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군청의 이번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군청의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A 대표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견제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군청으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회신도 없이 갑작스러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 제출과 피처분자의 권리 보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이번 사건을 두고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피처분자의 의견진술 및 소명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군청이 보다 세밀한 절차적 대응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은 A 대표에게 이번 행정처분이 법률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결국 A 대표는 이미 충남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와 함께 긴급한 업무 재개를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양측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 논란을 넘어서,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 책임과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인중개업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정한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