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급여, 중위소득 45%까지 확대 지원 홍주인뉴스] 주거급여, 중위소득 45%까지 확대 지원 ‘전·월세 임대료 4인 기준 23만 9000원, 자가 집수리 최대 1241만 원 등’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44%에서 45%로 확대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5만 8000원부터 6인 가구 29만 1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 더보기 홍주인뉴스=홍주in뉴스] 충남도,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액 5% 늘린다 홍주인뉴스=홍주in뉴스] 충남도, 주거급여 전·월세 지원액 5% 늘린다- 가구당 7000∼1만 5000원 증액…주택 수선은 최대 1026만 원 지원 -충남도는 올해 저소득층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 주거급여를 지난해보다 5% 증액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 대상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 대상 집수리 지원으로 나눈다.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수급자가 최저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이에 따라 올해 도내 임차가구 임대료는 1∼6인 가구별로 최저 14만 7000원에서 최대 26만 700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