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중위소득 45%까지 확대 지원
홍주인뉴스] 주거급여, 중위소득 45%까지 확대 지원 ‘전·월세 임대료 4인 기준 23만 9000원, 자가 집수리 최대 1241만 원 등’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경우 44%에서 45%로 확대되며, 임차료는 2019년 대비 7∼9%,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 15만 8000원부터 6인 가구 29만 1000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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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