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혁신도시법 개정안 27일 시행, 이전기관도 ‘의무 채용’ 규정 홍주인뉴스] 혁신도시법 개정안 27일 시행, 이전기관도 ‘의무 채용’ 규정 ‘시행령엔 채용 범위 광역화…충남 2→52개 기관으로 혜택 확대’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1월 공포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법 시행령이 27일 시행된다. 개정 혁신도시법은 2005년 법 시행 전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령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광역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 상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각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채용 인원의 30%를 지역 대학·고교 출신 학생으로 채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