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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전과 2범? 교육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
‘충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입장 표명’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사안은 교육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
김지철 후보가 22일 충남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충남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전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를 증명하듯 2007년 8월, 정부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5209호)를 공개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라고 쓰여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과정에서 국가가 김지철 후보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
김지철 후보는 “이를 보면 일반적인 전과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자랑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저녁에 좁은 골목길을 저속 주행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했다”며 “그러나 당시 어둠과 차내 음악 소리로 인해 접촉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교통안전판을 부딪힌 것으로 착각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다음 날 사고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김지철 후보는 “잘못은 잘못이었다. 저의 과오다. 지난 선거에서도 사과했듯이,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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