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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재난사태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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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강원도 산불, 재난사태선포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강원도 산불, 재난사태선포

 

5일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산불.
산불이 속초시내와 고성해안가 방향으로 강한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안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6시기준 인명피해 1명사망집계되었고, 산림250ha로 잿더미로 변했다. 축구장의 350배 면적이다.

산불은 예방활동과 사전대비태세를 강화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충남도와 일선 시군은 명·한식일인 5일과 6일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산불방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충남도에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총 192건의 산불 가운데 43%인 82건이 4~5월에 집중됐다.

피해면적도 전체의 51%인 29.43㏊가 화마에 휩쓸렸다.

특히 매년 4월은 전체 발생건수의 33%인 65건의 산불이 집중되는 등 논·밭두렁 소각행위와 청명·한식일 묘지단장 작업 등 입산객 증가로 인해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다.

도는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과 함께 도청 및 시·군, 읍·면·동 공무원, 감시원·진화대 등 1만 600여 명을 산불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집중 배치해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펼친다.

공중에서는 임차헬기(2대)를 이용한 입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들은 산림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내 묘지관리를 위해 불을 놓는 행위, 농·산촌 독립가옥, 무속인, 노약자에 대한 화기 취급 등을 금하도록 하고,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나 가해자 처벌 등 엄정 조치한다.

최영규 도 산림자원과장은 “최근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 되면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애써 가꿔 놓은 울창한 산림을 한 순간의 실수로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께서도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산불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