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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5·18 민주화운동 역사적 가치, 내년부터 교육내용에 반영
충남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후속사업 추진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과 계기교육 등 조례가 요구하는 후속사업을 추진한다.
충청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해 도의원 33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본회의 의결 후 지난 4월 22일 공포됐다.
도교육청은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오는 18일 계기교육 실시를 안내하고, 올해 1급 정교사 연수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한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이 포함된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는 5·18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에 충남교육청 교사 50여 명이 참가하며, 18일 당일에는 교육청 간부와 교육전문직 40여 명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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