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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특별점검 결과, ‘불법 배출시설 설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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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특별점검 결과, ‘불법 배출시설 설치’ 적발
‘23∼27일 특별 점검…위반사항 10건 찾아 고발 등 조치키로’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인뉴스]  한화토탈 특별점검 결과, ‘불법 배출시설 설치’ 적발 

충남도가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23∼27일 진행된 특별 점검은 충남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폈다.

적발 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이다.

한화토탈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충남도에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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