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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는 아직 진행 중... 에듀파인 행정소송, 유아교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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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한유총 사태는 아직 진행 중... 에듀파인 행정소송, 유아교육법 개정안
전교조 충남지부, “유야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각 폐기하라”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홍주인뉴스] 한유총 사태는 아직 진행 중... 에듀파인 행정소송, 유아교육법 개정안 

앞선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며 공익을 해하고 위법한 집단 행위를 했다며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7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김동렬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됐지만, 감독청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신청이 아니라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불씨로 남은 한유총 사태. 

한유총이 칼을 뽑아들었다. 이번에는 에듀파인 행정소송이다.

7일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 에듀파인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학부모와 여론의 요구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듯 했으나, 사태가 잠잠해지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하여 유치원 3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한유총의 민원 창구 노릇을 하며 유치원법을 막아섰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계속해서 국회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하라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예컨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다. 유치원 비리가 만연하게 된 원인은 유치원 회계 관리가 부실했고 투명하지 못했기에 유치원장들이 쌈짓돈 쓰듯이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다.

결국 에듀파인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상시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할 수 있다. 정부와 한유총이 이를 놓고 강경대응을 주고받은 이유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다른 모습.

박찬대 민주당의원이 지난 달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020439)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 경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한정돼있어 개별 유치원 특성화, 돌봄 시간 확대 등 학부모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위탁경영을 통해 개선하자는 취지다.

7일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유야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몇 해 전 미술학원 위탁경영의 실패와 일부 어린이집의 불법적 사인 경영을 경험하고도 교육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개정안을 낸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개정 제안 이유인 학부모의 교육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국·공립유치원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공립 유치원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교조 충남지부가 성명서를 통해 밝힌 ‘우리의 요구’.

1. 국·공립유치원을 사인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박찬대 대표발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 대통령 공약임과 동시에 유아교육 혁신방안인 국·공립유치원 40%이상 확충을 조속히 시행하라.
3. 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국·공립유치원에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방학 중 유아 급식을 제공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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