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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는 왜 취소를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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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6년, 문재인 정부는 왜 취소를 못하는가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전교조 충남지부가 24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동의안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고 해직교사를 복직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몇 차례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교육적폐는 청산되고 교육개혁은 빨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행정부의 가능한 독자적 행동을 하지 않고, 입법부와 사법부로 과제를 떠넘기려고만 한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 교육적폐청산 1호로 만들자”고 말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해직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장관 면담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이며 정부의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농성에 참여한 충남지역 해직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지부장과 사무처장을 맡은 김종선, 김종현 씨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지부 전 조합원은 힘을 모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라 ▲정부와 국회는 노동법개악 시도를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정부와 여당은 교원-공무원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공무원 해고자 면담 요구에 당장 응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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