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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불법 ‘부동산 중개’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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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불법 부동산 중개특별단속 나선다
읍면 부동산 중심 실거래 토지 정밀 분석적발 시 엄정 조처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충남도내 읍면 지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읍면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이나 부동산업 관계자 등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불법행위 등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잉여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토지 매매도 증가하고,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과 질문지를 보내 불법 중개자를 찾아내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받으면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설명도 없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