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홍성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논란 확산…절차적 하자 의혹 제기돼 홍성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논란 확산…절차적 하자 의혹 제기돼최윤경 기자nanatta@hongjuin.news최근 충남 홍성군이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A 대표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중개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내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임대아파트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인 A 대표가 필수적인 서명과 날인을 누락한 것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처분을 내린 것.이에 A 대표는 "해당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임대아파트의 전대차였으며, 계약 당사자 양측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단순히 계약서를 대필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더보기 양승조 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부동산 정책 소통 양승조 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와 부동산 정책 소통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도청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관계자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의 자리는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주요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공주‧논산지역 등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토지시장 거래증가로 인한 무자격자 위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등 현안이 주요 주제였다. 도와 지부는 부동산 행정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수시로 들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상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