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달라”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24일부터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릴레이 민원제출 투쟁을 시작한 전교조.
릴레이 민원제출 투쟁은 법외노조 6년.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지난 3월 말부터 자필 탄원서를 작성했다.
민원 접수 첫날인 24일 서울과 인천, 강원지역에 이어 25일은 충남을 비롯해 충북과 세종, 대전 등 9개 지역이 차례로 바통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주에는 국회와 법원에도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25일 전교조 충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고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2017년 4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대선 후보 교육의제 입장 질의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동의’와 함께 추진 시기를 ‘초’라고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운 겨울 언 손으로 들었던 뜨거운 촛불은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며 “정부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교조 충남지부는 국회와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에도 각각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과 조속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요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과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2013년 10월 당시 박근혜 정부로부터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외노조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 소송은 지난 2016년 2월 이후 3년째 계류 중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릴레이 민원제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되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릴레이 민원제출투쟁(2019.4.24.~26)에 맞추어, 전교조 충남지부는 2019년 4월 25일(목) 충남의 모든 교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작성한 탄원서를 들고 법외노조 취소 민원제출 투쟁을 진행한다.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 6년을 넘기며,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마음을 모아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현재까지 자필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전국에서 모인 자필 탄원서를 4월 24(수)~26(금) 3일에 걸쳐 교사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가 청와대에 직접 제출한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도 충남에서 모인 자필 탄원서를 들고 2019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청와대에 직접 민원서를 제출한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한다.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를 해결하겠다”, 2017년 4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대선 후보 교육의제 입장 질의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동의’와 함께 추진 시기를 ‘초’라고 표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국정 농단의 산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즉각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은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젖히며,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의 과업들을 명하였다. 추운 겨울 언 손으로 들었던 뜨거운 촛불은 적폐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 이를 보는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정부는 촛불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해야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 이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책임성을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즉각 취소하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라!
○ 국회는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비롯하여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 대법원은 조속한 판결로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4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용식 총괄 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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