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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in뉴스

탄소저감 건설소재,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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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건설소재, 8규제자유특구 심의 통과
‘7월 특구위원회서 최종 선정 예정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충남도의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8회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결과, 이산화탄소를 건설 소재화하는 충청남도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것.

도는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신규로 탄소중립 특구를 지정한다는 중기부의 시도 설명회 이후 도내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업체인 발전소, 정유사, 제철소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특구 설명회를 열고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신규 특구 신청을 위해 정유 공정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을 주제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진하고 규제 소관 부처와의 협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계획서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주관한 세 번의 사전 컨설팅과 네 번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실질적인 탄소중립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

도는 이번 심의위원회 통과에 이어 다음달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가 5차 신규 지정 특구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는 국비, 지방비, 민자, 기타 투자금액 등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태안 일원 2.421규모로 조성한다.

실증사업 분야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으로,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탈황석고를 활용해 탄산화물을 생산, 이를 건설소재 원재료로 활용하고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 사업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고정한 탄산화물을 시멘트, 모르타르, 경량 콘크리트 블록, 피시(PC)옹벽,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등 건설 소재 제품에 적용해 소재 안전성을 실증하고 제품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CCU 기술 중 광물탄산화 기술은 관련 법규나 규제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