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의 현황과 전망' 국회 연속토론회 실시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박찬대, 강득구, 권인숙, 김철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하나로 실시하는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중 마지막 5회차이다.
발제자로는 유경훈 박사(한국교육개발원)와 김용 교수(한국교원대)가 참여했다.
이날 유경훈 박사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현황 및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사무 배분, 교육과정 권한, 행정기관간 위상에 관한 법령정비 방향 및 교육기본법-지방교육자치법-초중등교육법-인성교육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기관별 역할 및 역량강화 제고방안, 교육자치 거버넌스 기반조성 방안,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용 교수(한국교원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라는 발제에서 교육감협의회 관련 단독 법률 제정 등으로 교육감협의회 중심의 유초중등 교육행정 처리 방안을 교육자치 분권 및 협의회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어 하봉운 교수(경기대학교)를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고전 교수(제주대), 박진하 팀장(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용주 교사(서울탑산초), 손동빈 과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 참여했다.
고전 교수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발제자들의 문제 의식과 법령 개정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헌법 정신과 교육기본권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교육기본법 전면 개정 논의가 필요하고 추가로 교육자치 제도의 근거를 담은 헌법 개정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박진하 팀장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발굴한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 정비과제 131개 중 법령정비가 필요한 것은 24개이며, 교육자치 법령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교육자치 법령 제ㆍ개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주 교사는 ‘지방교육자치는 법령정비만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참여와 역량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다양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사회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분권과 자치 그리고 협치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빈 과장은 교육부 재편 논의 맥락을 다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한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직속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교육부는 연구ㆍ지원 기능 및 보충적 기능,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행정의 전체적 집행 기능, 협의회는 협력사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합의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 등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교육과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자치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와 교육부는 지금까지 여덟 번에 걸쳐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공동주최하며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의결해 왔고, 다수 법률의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 추진 중이다.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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