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아태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선정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삼국유사’, ‘내방가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와, 그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생산한 20만 9556건의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유류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국가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 환경 재난을 극복해 내고, 해양 환경까지 복원한 성공적인 사례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기록물은 △사고 대응 △방제 활동 △자원봉사 활동 △배‧보상 △복구 활동 △환경 및 사회 복원 △국제협력 △해양생물 표본 등으로 구분된다.
기록물 유형은 사진과 종이문서, 영상, 구술기록, 전자문서, 박물, 조류‧어류‧저서생물 표본 등이다.
도와 문화재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오는 6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에 대한 아태 지역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태 지역목록 등재 여부는 하반기 신청서 심사와 연말 유네스코 아태지역위원회 총회를 통해 판가름 난다.
도 관계자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NGO,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재난 상황을 극복해 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며 “아태 지역목록 등재 이후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태 지역위원회는 아프리카, 아랍, 유럽 및 북미, 남미 및 카리브해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산하에 있다.
국내 아태 지역목록은 한국의 편액, 사도세자 추존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등 3건이다.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에는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새마을운동 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등 16건이 올라 있다. 전용식 대표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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