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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화재로 ‘가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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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인뉴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화재로 ‘가지정’해야 한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훼손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제공=문화재청

“1,000억 원을 줘도 국가에 바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당당히 밝혔던 배(56)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회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56)씨의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 결과, 15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근거 일뿐 실제 숨겨진 상주본의 위치는 배씨만 알고 있기에 회수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결국은 강제 집행만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와 닿는다.

혼란이 계속되다 보니 상주본의 해외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장치로 일단 상주본을 문화재로 가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에서의 지적.

법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배 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온다면 국가에서 장물을 사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매장문화재법에 보상금과 포상금 조항이 있지만 상주본이 매장문화재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배씨가 숨겨 놓고 있는 상주본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 몰수 대상이라는 말에 힘을 얻는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 또는 가지정 문화재를 외국으로 유출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 대상이다. 

그렇기에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주본. 지금이라도 문화재로 가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 해법을 찾아야할 때다.

한편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어 신하들에게만 알렸다. 이후 실험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훈민정음과 그것을 만든 원리, 운용 방법을 알렸다. 

훈민정음이 외국 문자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창문에 있는 창살을 보고 만든 것이다. 일본은 자기네들의 고대 문자인 ‘신대문자’를 본떠 만든 것이다 라며 한글의 가치를 깎아내렸지만, 이 해례본이 실제로 발견되면서 그런 추측이나 거짓 주장이 사라지고 훈민정음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용식 총괄기자 jys@hongju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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